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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을 살짝 맛 보는 건 어때요!

  • 2025. 4. 23.

    by. 피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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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만 보고 가입했다가 손해 본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1. 세액공제만 보고 무작정 가입한다 — 입구만 알고 출구는 모른다?

      매년 연말이 되면 검색량이 폭증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입니다.
      검색 이유요? “세금 돌려받는 방법”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계좌를 개설하죠.

      하지만 이때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실수가 바로 **‘가입만 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추천해 주는 원리금보장형(예금형) 상품에 전액 넣고 잊는 것.
      문제는 이 구조가 절세는 되지만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IRP나 연금저축은 **단순한 세금 공제 수단이 아니라 ‘장기 자산 운용 도구’**입니다.
      공제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펀드, ETF, TDF 등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복리 수익을 키워야 합니다.
      즉, 절세의 진짜 효과는 투자와 절세를 병행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죠.

       

      IRP·연금저축 투자 시 실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IRP·연금저축 투자 주의사항

       


      2.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모든 혜택은 사라진다

      IRP와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용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혜택을 유지한 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 유지가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현금이 급해서 IRP 깼어요”
      • “결혼자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 해지했어요”
      • “이직하면서 이 계좌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세액공제로 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2. 추가로 해지가산세 13.2%가 붙습니다.
      3. 투자 수익도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IRP 계좌에 5년간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넣고 세액공제를 300만 원가량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중도 해지하면?→ 300만 원 세금 ‘환수’ + 수익에 대한 추가 세금까지 부과됨.


      결국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핵심은, 이 계좌들은 단기 목돈 마련이 아닌 장기 자산 운용을 위한 구조라는 걸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3. 세액공제 한도 헷갈리는 사람 많다 — IRP와 연금저축은 합산 관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 넣고, IRP 700만 원 넣으면 1,100만 원 다 공제되겠지?”

       

      틀렸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즉,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항목 최대 공제 한도 공제율 조건
      연금저축 400만 원 13.2% 또는 16.5% 연 소득 기준
      IRP 단독 700만 원 동일 연금저축 없을 때
      IRP + 연금저축 통합 900만 원 동일 병행 시 총합 기준

       

      그리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공제율이 16.5%,
      그 이상이면 **13.2%**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세액공제 ‘허용 한도’를 넘겨 불입한 돈에 대해선 절세 효과가 없고,
      오히려 기회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4. 예금처럼 방치하는 사람들 — IRP에 투자 기능이 있다는 걸 모른다

      놀랍게도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한 2030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예금처럼 넣어두는 건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계좌들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계좌입니다.
      즉, 펀드, TDF, ETF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맞춰 리밸런싱(자산 비중 조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 대부분 ‘예금형’만 가입하고
      • 5년간 수익률이 1~2%도 안 되는 경우
      • 물가상승률(연 3~4%)보다도 못해 자산 가치가 하락

       

      2030이라면, 최소한 TDF2045 같은 생애주기형 펀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TDF는 나이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적더라도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5. 수수료 체크 안 하는 사람들 — 증권사 vs 은행 차이가 크다

      IRP·연금저축도 금융상품인 만큼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제만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겠지” 하며 아무 곳에서나 가입합니다.
      특히 은행에서 ‘권유’ 받고 무심코 개설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은행과 증권사의 수수료는 꽤 차이가 납니다.

       

      항목 은행 IRP 증권사 IRP
      계좌유지 수수료 연 0.2~0.4% 대부분 면제 또는 최소
      펀드 운용 수수료 연 0.5~1.0% 연 0.3~0.6% 수준
      상품 선택권 제한적 매우 다양함
      리밸런싱 기능 제한적 앱에서 자동화 가능

       

      결론: IRP는 은행보다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 미래에셋, 키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앱 기반 IRP는 수수료 저렴 + 상품 다양 + 운영 간편

      가입만 하고 방치하는 ‘수동 계좌’가 아니라,
      내가 직접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자산 계좌’로 전환해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결론: 절세는 '가입'이 아니라 '운용'에서 결정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분명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실수 한 번으로 절세는커녕 수익도 없고, 손실만 남는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2030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면
      이 계좌를 무조건 하나쯤은 가져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면:

      • 세액공제만 보고 덜컥 가입 NO
      • 55세 이전 해지하면 세금 환수
      • IRP + 연금저축 = 공제 한도 합산 관리
      • 예금형 방치 말고, 펀드·TDF로 분산 투자
      • 수수료, 상품 다양성 고려해 증권사 IRP 우선 개설

       

      지금이라도 수익률을 확인하고, 상품을 바꾸고, 납입액을 조정하세요.
      절세는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이자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갖춘 사람만이, 13월의 보너스를 진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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